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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집행, 정부가 직접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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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10일 비리근절대책 발표…"직접 회계감사, 현금 사용 금지, 회계시스템 도입" 등 초강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비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현금 취급 금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등 비리 소지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필요시 안전행정부가 직접 회계 감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초강경 조치가 취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회계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특히 이날 보도 자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업무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근 국정 주요 지침으로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적 사례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비리를 선정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우선 지난해 신규 개발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국고 보조금을 관리하게 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과 연계해 사업비 입·출금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전자적 지출 증빙과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출증빙자료 위·변조 등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회계부정 사례를 게시·안내하고 비리사례를 고발할 수 있도록 마련한 ‘클린사이트’ 운영을 통해 범죄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범죄의 유혹에 경종을 울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교부 및 반납 등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 간의 직접적인 현금거래로 인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재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집행 시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간이세금 영수증 사용 금지 등을 지시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사업비의 일부로 부담하는 자부담 경비의 경우 이전보다 부담을 줄여 무리한 계획 제출 관행을 근절하는 대신 앞으로는 자부담 사업비가 통장에 입금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했다. 자부담 지출을 연말로 미루다가 자부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거나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보조금 전액 교부 사업은 자부담금 확보 여부(사업비통장 입금) 확인 후 돈을 줄 계획이다. 해당 단체가 자부담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안행부는 특히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 공익 사업 수행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회계관리 능력을 강화할 기회를 주는 한편 여차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 회계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안행부 관게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사업·회계 집행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단체에는 직접 현장 실사중심의 회계검사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 검사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1999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 중이다. 올해는 총 135억원을 1개 단체장 3000만~9000만원가량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 결과 30여건의 규정 위반·횡령·유용 사실이 적발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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