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 정상화에 총력투쟁하겠다"며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이경훈 지부장은 이날 "노사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3월 진행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노조 역량을 모두 결집해 승소토록 할 것"이라며 "체불임금은 반드시 소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이후 나온 정부의 후속대책이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각 노사간 협의에 따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새로 내놓은 고용노동부는 재직자에게 지급되고 특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조는 "사법부와 노동부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갖춰야하는 충족조건만 명확하게 제시하면 되는데 당사자간 신의식과 임의적인 해석까지 곁들여 각 사업장 노사간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단협에서 이 같은 부분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측간 서로 시행세칙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장마다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법부와 정부의 도움 없이 생산공장을 세우고 분쟁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임금산정 기준을 바로 잡는 데 사회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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