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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끝까지"…노사대립 격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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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원과 정부의 판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올해 노하간 임단협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노동계에서 현대차 노조가 갖는 위상이 남다른 만큼 다른 사업장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 정상화에 총력투쟁하겠다"며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이경훈 지부장은 이날 "노사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3월 진행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노조 역량을 모두 결집해 승소토록 할 것"이라며 "체불임금은 반드시 소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과 관련한 각종 시행세칙 등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석을 바로 잡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시점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이후 나온 정부의 후속대책이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각 노사간 협의에 따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새로 내놓은 고용노동부는 재직자에게 지급되고 특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조는 "사법부와 노동부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갖춰야하는 충족조건만 명확하게 제시하면 되는데 당사자간 신의식과 임의적인 해석까지 곁들여 각 사업장 노사간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사가 협의한 상여금 시행세칙은 다소 모호하다. 특정기간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상여금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 상으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에 비례해 상여금을 주도록 돼 있다. 일괄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다.

올해 단협에서 이 같은 부분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측간 서로 시행세칙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장마다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법부와 정부의 도움 없이 생산공장을 세우고 분쟁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임금산정 기준을 바로 잡는 데 사회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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