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저금리로 융자
융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시설 개선 또는 업소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도 쓰여진다.
융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중구에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이다.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식당도 대상이다.
그러나 ▲혐오식품 제조ㆍ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와 융자금 상환후 1년 이내인 자 ▲중복된 동일인은 제외된다.
금리는 1~2%로 저렴하다. 융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에서부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까지 융자대상별로 다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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