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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사면, 생계형 사범 6000명 구제…'정치인·흉악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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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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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28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설 특별사면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설 특별사면 대상자는 6000여명 수준으로 이들은 빠르면 29일 석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이다.

이번 설 특별사면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및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제외된다.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과 벌금·추징금 미납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들이다.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거나 농지법과 수산업법, 산림법 등을 위반한 '생계형 농어민'이 사면 대상자가 된다. 또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중 배후조종 사범 1명을 제외한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중병·장애·유아대동 등의 사정으로 수형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우 수형자 및 행형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모범수' 등 8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사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특별사면, 재사고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요", "특별사면, 흉악범은 정말 안돼",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설날을 맞이할 수 있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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