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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보유출 카드사 영업정지, 기존 고객 피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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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사들이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되는 것과 관련,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기존 고객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카드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하더라도 신규 영업만 중단할 뿐, 기존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과거 카드사태 당시에도 불건전 영업을 했던 카드사들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기존 고객은 이전과 같이 카드를 사용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사고 책임이 있는 카드사에게 영업정지 3개월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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