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하더라도 신규 영업만 중단할 뿐, 기존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사고 책임이 있는 카드사에게 영업정지 3개월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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