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4대강 사업 이후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확대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이어 대전과 부여, 나주 등 3곳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상정돼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포함해 모두 5곳의 친수구역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이번 친수구역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전 갑천지구의 경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약 700억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는 각각 나주시와 수자원공사,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사업비 전액을 수공이 지원한다. 워낙 소규모 사업이라 각 지구별로 개발이익은 약10억~20억원 규모에 그칠 전망이며 이는 수공 몫으로 돌아간다.
이번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전 갑천지구는 도안 신도시와 연접해 있고 주변에 가수원·관저·노은 택지개발지구가 이미 개발돼 있어 개발잠재력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전체 면적의 약 65%를 호수 등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택·상업업무용지로 계획했다. 갑천변 난개발을 막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해 시민들에게 친환경 휴식공간(호수공원)과 주거단지를 조성·제공할 계획이다.
부여 규암지구에는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해 수상 레포츠 등 체험시설과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지구도 주변에 백제보, 낙화암, 백제역사 재현단지 등이 연접해 있어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올해 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주와 부여는 2016년, 대전 갑천지구는 2018년 준공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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