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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책임자 유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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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며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人災)인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차단막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치를 승인한 책임이 있지만, 사고 당일 미흡하게나마 위험 주의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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