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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하나 하면 떼돈 번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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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자체 지원 사회복지시설 감찰결과 공금 횡령 등 비리 51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공금 횡령 등 불법 행위가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29일까지 10개 시ㆍ도 26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감찰한 결과 51건의 위법ㆍ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공금횡령ㆍ유용 12건(23.5%),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으로 나타났다.

한 요양원 대표는 국고 보조금이 입금되는 통장에서 1500만원을 무단 인출해 횡령했다가 적발됐고,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대표는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부식비 영수증을 중복으로 첨부하는 수법으로 1800만원을 자기 통장에 입금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울산 울주군 소재 한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이사에게 무단으로 2009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700만원의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시설 회계에 적립해야 할 운영충당 적립금 1억1500만원을 법인 회계로 무단 전출해 인건비로 사용한 요양원도 있었고, 10개 시ㆍ도들이 간질환 등 호전 가능한 장애는 2년마다 재판정해 지급 수당을 조정해야 함에도 그냥 종전대로 1531명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 일도 있었다.
안행부는 횡령 또는 부당 지출한 20억3000만원에 대해 회수 2억4000만원, 반납 3억9000만원, 장애등급 재판정 13억90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안행부는 또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에 대해 회계ㆍ재무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1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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