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업무처리보다 50%이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그 동안 부동산관련 공부는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등기 3종 등 총 18종의 공적장부가 개별 관리·발급돼왔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임야도 등 18종의 각종 부동산관련 공적장부를 1종의 증명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개별창구에서 발급하던 가족관계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 지적·임야도등본 발급업무를 통합창구로 이관하는 한편 민원실 책상과 통합증명 발급기를 재배치하고 민원안내간판도 정비했다.
서구 관계자는 “통합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하면서 민원업무 처리가 빨라져 민원인들이 편리해 질 것이다”며 “또 예산절감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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