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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중등교사 임용시험 체육 문항 문제없어…정상대로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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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논란이 됐던 중등교사 임용시험 체육 문항 유출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문항 유출 혐의를 받았던 해당 교수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채점기준에 따라 정상대로 채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 7일 실시된 2014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체육 전공A 기입형 5번 문항(이하 5번 문항)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학회에 자문을 구했다. 당시 5번 문항을 출제한 교수가 출제에 앞서 동료 교수에게 알려준 내용이 시험 전 학생들에게 특강 형식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평가원에 따르면 수사 의뢰를 받은 경남지방경찰청은 28일 “유출 의혹이 있는 체육 문제 5번 문항을 포함, 체육사 및 체육 철학관련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제보자 진술 외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발견치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가원 관계자는 “체육 5번 문항 내용의 보편성과 K대학 특강 내용과의 동일성 여부를 한국체육철학회와 한국체육사학회에 자문을 의뢰하자 해당 학회들로부터 20일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으로 적절한가에 대해 한국체육철학회는 “스포츠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문제이므로 체육원리(철학)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체육사학회 역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육철학 교재 등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 문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대 특강 자료와 체육 5번 문항이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체육철학회는 “특강 자료만 보고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 전체가 동일하거나 자료내용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동일 문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체육사학회도 역시 “특강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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