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쌍용건설이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AD

쌍용건설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곧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