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1보)

속보[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쌍용건설이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곧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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