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1보)
박미주
기자
입력
2013.12.30 16:41
수정
2013.12.30 16:41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속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쌍용건설이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곧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