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운영기한이 2014년 말로 1년 연장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0여 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 협의회는 최근 운영협약 기한 연장에 대한 서면 결의를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을 적용하면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가 연장되며 필요에 따라 신규자금 공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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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 내부적으로 내년 건설경기 회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지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주단협약은 2008년 4월 건설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됐으며 지금까지 6차례 운영시한이 연장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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