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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이물질 발견식품 83%, 축산물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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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이물질이 발견된 식품 가운데 80% 이상은 햄과 분유 등 축산물 가공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9월)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례 1385건을 분석한 결과, 햄·소시지·분유 등 축산물 가공품이 83.2%(1153건)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프랜차이즈 판매 식품인 패스트푸드(9.1%), 치킨(7.7%) 순이었다.
'축산물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2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화물(10.0%), '금속성 이물'(7.9%), '머리카락(7.8%), '플라스틱'(7.0%)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역시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19.0%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13.4%), '금속성 이물(9.9%), '동물의 뼛조각·이빨'(8.2%), '플라스틱'(6.9%) 등의 순이었다.

이물로 인해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축산물가공품’ 121건,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49건으로 총 170건에 달했다. 전체 이물혼입 건수(1385건) 대비 위해발생 비율은 12.3%이었는데 '프랜차이즈 판매식품'(21.1%)이 '축산물가공품'(10.5%)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위해내용은 치아파절, 구역 구토, 식도 걸림, 장염, 구강 상처, 복통 등이었다. 특히 ‘치아파절’이 전체 위해 발생 건의 51.8%로 절반을 상회했다. 이는 식품 내 금속성 이물, 플라스틱, 뼛조각과 같은 딱딱한 이물의 혼입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내 이물혼입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도 이물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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