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과학기술인공제회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령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에게도 연급수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인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에게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퇴직이 얼마 안남은 과학기술인이나 계약직 연구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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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래부령의 개정으로 과학기술인연금은 가입자가 희망하면 퇴직연령이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더불어 수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 중장기적인 연금 수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식이사장은 '더 많은 과학기술인에게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제회가 될 것” 라고 강조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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