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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연예·체육인 병역 사항 집중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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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정안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연예·체육인에 대한 병역 사항이 앞으로 집중 관리된다. 정부는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체육인에 대한 병역사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연예·체육인 소속 단체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따로 분류하고 관리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들의 병역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은행법' 등에는 '1차에 한하여'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한 차례만'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차기 년도'는 '다음 연도'로, '강구'는 '마련'으로, '응하다'는 '따르다'로 교체된다. 또 '잔임 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만료되다'는 '끝나다'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더라도 기타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구체적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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