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은행법' 등에는 '1차에 한하여'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한 차례만'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차기 년도'는 '다음 연도'로, '강구'는 '마련'으로, '응하다'는 '따르다'로 교체된다. 또 '잔임 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만료되다'는 '끝나다'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더라도 기타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구체적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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