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편 글에서 "공단이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배제조사들은 "담배 제조과정이나 설계상 위법행위가 없기 때문에 흡연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존 담배 관련 소송처럼 맞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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