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58.21㎢를 규제 완화키로 결정, 이를 도에 통보해왔다고 10일 밝혔다.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물의 신ㆍ증축 시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ㆍ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 65m까지 신ㆍ증축 가능한 '고도 완화'지역으로 변경됐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사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지난 5일 합참 심의회를 통과해 국방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