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감사인 지정제 대상 확대 법 개정안 발의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에 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또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의 컨설팅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컨설팅 업무를 맡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아예 감사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컨설팅업무를 많이 맡을수록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이에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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