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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부채비율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사인 의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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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감사인 지정제 대상 확대 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분식회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지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에 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또는 선임절차 위반, 관리종목 지정, 소유·경영 미분리 등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또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의 컨설팅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컨설팅 업무를 맡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아예 감사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컨설팅업무를 많이 맡을수록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이에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식 의원은 "최근의 동양 사태는 물론 효성의 대형 분식회계 사건 등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비롯한 시장 자율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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