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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4일 수정명령 취소·가처분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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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은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겠다"면서 "향후에는 (교육부가 수정, 보완을 맡긴) 전문가자문위와 수정심의위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의 원고는 한필협 가운데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뺀 나머지 6종의 교과서 집필진들이 출판사별로 1~2명씩 참여한다. 소송비용은 리베르스쿨을 포함한 7종 집필자 모두가 분담하기로 했다. 소송의 공동변호인단으로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정민영, 양홍석 변호사), 민변 청소년교육위원회(이영기, 장경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한필협은 "그동안 하루빨리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해결돼 채택과 수업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다. 지난 10월31일 대폭적인 자체수정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2008년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내렸던 수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내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아직도 교육부는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수정보완 요구와 수정명령을 내린 주체인지, 그들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존재들인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막무가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필협은 "이는 검정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교과서에 정치적,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책임있는 역사학자와 역사 교사들인 우리 집필진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에 따라 행동해 왔으므로 이러한 불법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법적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부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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