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번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 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에서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다문화교육 전반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했다.
권 욱 위원장은 “전남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가족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소중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남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