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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무효특허로 배상액 결정…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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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배심원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을 2억9000만달러로 책정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 신청,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향후 평결불복심리(JMOL)를 요청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손해배상액 재산정 과정에서 참고가 된 애플 특허 5건 중에는 USPTO가 20일 최종 무효 확정한 '핀치투줌(915 특허)' 특허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배심원이 평결한 손해배상액 2억9000만달러가 애플이 주장한 액수보다 9000만달러 적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한 액수보다 2억3730만달러 많은 것도 항소 이유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 후에도 JMOL을 요청해 최종판결에서 평결 내용을 일부 뒤집고 배상액 감액, 영구판매금지 철회를 이끌어냈다. 법원은 배심원 평결에 입각해 최종판결을 내리는데 재판 당사자는 평결 불복 시 판사에 JMOL을 요청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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