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014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대학들은 입학전형료 수입에서 대학홍보비를 40% 이상 쓰지 못한다.


2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3일부터 시행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들은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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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에 따른 세부 조치로 입학전형 관련 수입 항목은 입학전형과 관련해 응시자로부터 수수한 입학전형료로 규정하고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제한했다. 수당은 전형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하지 말도록 했다.


홍보비로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으며, 홍보비는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2500명 이상(전형료 지출의 20%), 1300명 이상~2500명 미만(30%),1300명 미만(40%) 등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전형료 지출 항목이 정해지고, 특히 홍보비의 지출 상한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대학별로 전형료가 인하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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