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퇴직한 KT의 전 직원과 일반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피고는 KT가 민영화한 2002년 이후 CEO였던 이용경 사장, 남중수 사장과 현 이 회장의 3명이다.
상법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해당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들은 지난 9월30일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소제기 청구를 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이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또 참여연대의 고발과 최근 국정감사로 논란이 커진 부동산과 인공위성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제기를 KT에 청구했다. KT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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