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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주주들, 이석채 등 전현직 CEO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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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의 소액주주들이 사의를 표명한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KT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KT노동인권센터,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퇴직한 KT의 전 직원과 일반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피고는 KT가 민영화한 2002년 이후 CEO였던 이용경 사장, 남중수 사장과 현 이 회장의 3명이다.
원고들은 과징금 납부와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소장을 통해 "KT는 2002년 이후 불법영업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1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CP(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을 탄압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상법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해당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들은 지난 9월30일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소제기 청구를 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이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또 참여연대의 고발과 최근 국정감사로 논란이 커진 부동산과 인공위성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제기를 KT에 청구했다. KT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T에 재직 중 사망한 노동자 3명의 유족 7명은 "KT가 CP퇴출프로그램으로 불법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살인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KT와 이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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