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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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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정모(29)씨는 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등 검·경찰 수사에서 기억이 안 나 일부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밝히고 속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죄를 덜려는 취지로 비칠까 걱정된다”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는데도 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는 피고인이 못했던 말을 재판과정에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모든 사건에 대해 피고가 원하면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

한편 정씨는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지난 8월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32)을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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