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효성캐피탈이 오너의 아들들에게 2008년과 2009년 각각 130억원, 지난해에도 30~40억원 가량을 대출해 줬다"며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출해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이 자사 등기이사였던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598회에 걸쳐 총 4152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효성캐피탈은 한마디로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부채비율 200% 이상인 산업자본의 경우 대주주 자격의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실명제법을 차명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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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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