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란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 등의 재원을 감독법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족분은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수입이나 해약률, 사업비 등의 부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미래 현금유출·유입액을 좀 더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미래 자산이익률을 산출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시켰다.
금감원은 "이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으로 회사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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