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중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 차원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세계적으로 급성장중인 인터넷 신산업분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시장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5% 수준이며 관련 기술은 미국 대비 평균 2년 정도 뒤처졌다는 평가다.
법안에는 정부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며,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해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 고려하며, 전문 교육훈련 기관 지정과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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