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 2011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산부의 폐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면서 사망케 한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밝혀진 것이다. 피해가 심각해지자 가습기살균제는 강제 수거 명령과 의약외품 고시로 판매가 중단됐다.
피해자가족모임 등은 치료비 지원과 함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를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해 '가습기살균 환경성질환센터'를 설립하자고 요구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구제법 제정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가족모임 측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의료비 예산안은 한시적이고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고 사망자에 대한 대책이 빈약하다"며 "미처 손써 볼 새도 없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한 희생자가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돈 몇 푼 받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들에게 오히려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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