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의혹’ 前청와대 경호처장 등 모두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으로 특검이 법정에 세운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경호처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행정관에 대해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문서변조·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형보 시설관리부장 역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물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가운데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9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김 전 처장 등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심 부장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전에 계약금액을 알지 못했다”고 검찰에 허위진술한 뒤 이를 덮기 위해 ‘부지매입 집행계획’ 등 관련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는 등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은 주관적 잣대로 이 전 대통령 일가에 거액의 이익을 안겨 국민세금을 의도적으로 오·남용한 범죄라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심 부장도 2심에선 보고서 조작으로 수사과정의 혼란을 불렀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검 당시 청와대의 수사 연장 및 압수수색 거부, 회계장부 미제출 등 실체 규명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현직 대통령 신분을 벗자마자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의 행위를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서도 내버려 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지난달 참여연대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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