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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보 체납族, 명단공개만으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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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이름ㆍ나이ㆍ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개인 335명과 법인 644명을 더해 979명이고, 총 체납액은 250억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개인 1850만원, 법인 2912만원이다. 원래는 993명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했으나 40대 유명 여배우 등 개인 10명과 법인 4명이 공개 하루 전인 어제 체납액을 완납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공개된 명단에는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고소득 자영업자가 많이 들어 있다.

공단이 밝힌 몇 가지 상세 사례를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유 부동산이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225억여원에 이르는 한 자영업자는 7300여만원의 건보료를 안 내고 있다. 신고된 소득이 월 710만원에 자동차 2대를 굴리는 한 변호사는 7800여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한 건설회사는 1억3천여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들도 병원에 갈 때는 당당히 건강보험을 이용했을 것이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팽개치고 그 혜택만 누리는 낯 두꺼운 양심불량족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 얌체족 규모는 훨씬 더 크다. 이번 명단공개 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미납된 건강보험료에 연체료와 자산압류 시 처분비용을 더한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기준을 1년과 500만원으로 낮추면 체납자 수가 150만명을 넘는다. 이들 중 65%는 월 건보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나머지 50만여명은 대부분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하고 있다.

공단이 건보료 장기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취지는 그들에게 사회적 망신을 주어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명단공개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 정도의 수치심이라도 있다면 애초부터 건보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 공단은 명단공개에 그치지 말고 건보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 제도의 엄격한 적용, 건보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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