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밝힌 몇 가지 상세 사례를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유 부동산이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225억여원에 이르는 한 자영업자는 7300여만원의 건보료를 안 내고 있다. 신고된 소득이 월 710만원에 자동차 2대를 굴리는 한 변호사는 7800여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한 건설회사는 1억3천여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들도 병원에 갈 때는 당당히 건강보험을 이용했을 것이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팽개치고 그 혜택만 누리는 낯 두꺼운 양심불량족이다.
공단이 건보료 장기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취지는 그들에게 사회적 망신을 주어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명단공개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 정도의 수치심이라도 있다면 애초부터 건보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 공단은 명단공개에 그치지 말고 건보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 제도의 엄격한 적용, 건보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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