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137차례 54개 증권사 제재..문책요구 임직원 486명 달해
#2 우리투자증권, 도이치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등은 위탁받은 매도 주문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기관투자자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증권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건수가 137건에 달하고, 문책을 요구한 증권사 임직원이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 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37차례에 걸쳐 54개 증권사들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 임직원 48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35건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9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 주의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김재경 의원은 "증권사 직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사전매매정보 유출·임직원의 불법투자·고객의 탈세행위 지원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혐의에 대해 검찰고발 의무화와 사측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