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통해 1년 이상 실적 없는 카드 경우 최장 5개월 내 자동 해지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의 경우 회원의 사용의사가 없으면 최장 5개월 내로 자동해지 된다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회원이 카드사로부터 휴면카드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후 1개월 경과 시까지 계약 유지 의사를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카드이용은 정지된다.
카드이용 정지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회원이 카드사에 이용정지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급 후 이용의사가 없는 회원에게 손쉬운 카드해지 방법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며 "다만 카드해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일부 회원들의 경우 사용제한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앞 고지 등 홍보 강화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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