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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통해 1년 이상 실적 없는 카드 경우 최장 5개월 내 자동 해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가 있다면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를 통해 자동 해지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의 경우 회원의 사용의사가 없으면 최장 5개월 내로 자동해지 된다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휴면카드 발생시 카드사는 1개월 내에 회원에게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회원이 카드사로부터 휴면카드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후 1개월 경과 시까지 계약 유지 의사를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카드이용은 정지된다.

카드이용 정지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회원이 카드사에 이용정지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7월말 현재 974만매 휴면카드가 해지 대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3월 말 집계된 휴면카드의 54%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급 후 이용의사가 없는 회원에게 손쉬운 카드해지 방법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며 "다만 카드해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일부 회원들의 경우 사용제한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앞 고지 등 홍보 강화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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