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에 주의조치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손해사정업체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 손보사의 손해사정업체들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합의서를 받아냈다. 보험사가 보상 합의를 하청업체에 떠넘긴 셈이다.
흥국화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손해사정업체에 보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 2989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136명의 고객에게 합의서를 받았는데, 모두 손해사정업체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롯데손보도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58명에게 합의서를 받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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