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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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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창업을 장려하는 대학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창업 교육 전담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앞으로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8월 6일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 인식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전략을 살펴보면, ‘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 융·복합 전공과 창업 석·박사과정을 개설하는 등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2년 연속 휴학이 가능한 ‘창업휴학제’ 도입을 권장하고, 창업대체학점 인정을 유도한다. 여기에 창업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연수를 확대하고 창업전문가 인증제도 도입한다.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전창업동아리와 연합창업동아리가 지원되며 각 부처마다 실시되는 대학생 창업경진대회가 하나로 통합돼 내실화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 전문연구센터’가 설립되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도전자금이 지원된다. 매년 창업 교육과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지방대학의 창업역량도 강화된다. 지역기업과 지방대학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지방소재 학교기업이 학생창업 아이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지방대학 내 '외국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내국학생과 공동창업시 5천만원이내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자매도시 소재 한인기업에 창업 및 취업 인턴십도 추진한다.

향후 정부는 창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에 대한 부처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각 부처의 강점을 살린 창업 지원을 실시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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