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법원이 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517,000 전일대비 15,000 등락률 -2.82% 거래량 345,572 전일가 532,000 2026.04.24 09:27 기준 관련기사 단기 고점 피로감에 코스피 장 초반 하락 전환…코스닥은 상승 조선주, 호실적에 AI 확장까지?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나 현대차그룹, 베트남 정부와 자동차 분야 인력 양성 가 전 사업부 대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현대차 손을 들어줬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노조 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2명은 연대해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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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이들에 대해 "지난 4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했음에도 이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세우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생산라인 무단 정지와 폭력 등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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