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연예인 등 별도 병역 관리法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민주당 진성준 의원(초선ㆍ비례)은 22일 '사회지도층과 유명인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무청 내에 병역사항중점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부유층과 그 자녀, 유명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들의 징병검사와 병역의무 부과 및 감면 관련 사항을 심사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최근 연예사병의 일탈, 고위공직자와 재벌일가의 높은 병역면제 비율과 보직논란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병무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켰다"며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과 유명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들도 병역 기피자라는 오명을 벗고 병역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진 의원은 연예사병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연에사병제도 폐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