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주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5일 “원심이 사실 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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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동의안 여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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