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체는 동양을 비롯해 케이에스레미콘, 한성레미콘, 대동산업, 쌍용레미콘대경, 한일시멘트, 대왕레미콘, 삼우 등 8개사다.
에 공사 발주를 했고 시공사는 레미콘 제조업체인 동양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초 시공사가 레미콘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서 잠적했고 동양은 공사 발주자인 농업법인에 레미콘 대금 전액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다.
발주자인 농업법인은 연대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대납을 거절했다.
이에 동양은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고 공사현장에 자신을 대신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한일시멘트 등 7개 레미콘업체와 접촉해 공급요청을 거절하라고 요청했다. 이들 8개 레미콘제조사의 이 지역 시장점유율은 95.2%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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