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불공정 하도급행위…표준하도급계약서 부당 특약설정 등 관행 바로잡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철도건설공사 가운데 22개 업체의 30개 공사현장이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철도건설공사 현장 290곳 중 불공정행위를 한 회사의 공사장 30곳이 점검 때 걸려들어 지난달 24일자로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철도공단이 잡아낸 위반사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변형사용 및 부당특약설정 15건 ▲자재, 장비대금 미지급 7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1건 ▲하도급율 산정 부적정 2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7건 등으로 집계됐다.


철도공단은 이들 사례들 중 32건을 바로 잡고 이 가운데 4개 업체가 주지 않은 자재대금 1억3900만원도 지난달 말 모두 줬다.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나 부도 등으로 자재 및 장비대금 7억4200만원을 주지 않은 3개사에 대해선 원도급사가 직접 또는 대신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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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은 임금 및 장비 및 자재대금 미지급, 불법하도급여부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바로잡아 공정거래질서가 이뤄지게 매달 하도급실태를 점검 중이며 갑자기 하는 특별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달 26일 원청회사 및 하도급회사 140곳의 대표들과 ‘수평적 건설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상생토론회’를 갖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이 최종 근로자에까지 주어졌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하도급대금지급 정보화시스템’도 손질키로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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