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벽산파워 입찰참가자격 제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력설비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입찰 때 기술자 허위실적서류 제출혐의로 1년간 제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벽산파워 주식회사(대표 황영식)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철도공단은 입찰과정에서 참여기술자에 대한 허위실적서류를 낸 벽산파워에 대해 지난 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업체의 소명 듣기와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벽산파워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7월9일까지 ▲철도공단은 물론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벽산파워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력설비 실시설계’ 등의 설계용역입찰에 참가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해 해당기술자의 설계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해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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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심사과정에서 벽산파워의 허위실적서류를 낸 사실을 발견했다”며 “제재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해당업체에 소명기회를 주고 허위임이 밝혀짐에 따라 관계법을 적용, 입찰참가자격제한 1년을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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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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