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하고 군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의 소음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소음대책지역을 심각성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됐다. 에너지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한시조직이었던 '에너지절약추진단'의 활동을 1년 연장했다. 명칭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으로 변경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61건과 법률 개정안 7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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