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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1천억원대’ 지방세 취소건 조세심판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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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불사...패소할 시 지방세·법인세 4500억원 추징될 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OCI(옛 동양제철화학인)와 자회사인 DCRE가 지방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45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는 14일 DCRE가 인천시의 지방세 1천727억원 추징에 반발해 심판을 청구한 ‘조세부과 취소처분신청’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심판관 33명 중 22명이 참석, 12대 9(1명 기권)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DCRE측이 행정소송 의사를 밝혀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OCI는 이미 납부한 250억원을 뺀 나머지 추징세액 1619억원과 체납 가산금(150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에 법인세 2600억원도 추가납부하게 됐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돼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2011년 11월 재조사를 벌여 OCI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구에 지방세 1727억원을 추징토록 했다.
시는 기업분할 당시 OCI가 DCRE에 넘겨 준 인천공장내 폐석회의 처리 의무 등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등 지방세 감면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DCRE은 기업분할을 하면서 조세특례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했을 뿐이고, 지난 2009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폐석회 처리비용은 포괄승계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채도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CRE는 지난해 4월 인천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었다.

DCRE 관계자는 “인천시의 지방세 부과는 조세관련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방세 추징을 무효화하도록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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