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력 4월 53건, 지난해 4배 서울학생인권조례 무용지물
# Y여고의 한 학생도 억울한 체벌을 겪었다.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은 것을 교과서나 노트에 필기를 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교과서 위에 노트를 펴고 필기를 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와서는 학생의 다리를 발로 마구 차면서 '너는 책도 없이 여기 왜 있냐'고 야단을 쳤다. 곧 노트를 치우고 교과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 교사는 사과도 없이 지나쳤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민원은 3월 130건, 4월 169건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체벌을 비롯한 교사 폭력에 대한 상담건수는 3월 28건, 4월 53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 3월 17건, 4월 14건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
접수된 체벌 사례를 살펴보면 성적이 떨어졌거나 흡연 적발 시 각목으로 체벌,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허리띠로 체벌, 남교사가 여학생의 조끼와 재킷을 들춰 치마길이를 줄자로 재는 용의복장 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체벌하는 사례 등 정상적인 학생지도 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체벌 후 협박과 위협으로 학생이 충격을 받아 학부모가 해당교사와의 격리를 요청한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2차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체벌에 대해 지적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권위 학생 게시판에는 '이미 특정 교사의 체벌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왜 달라지는 것이 없느냐'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체벌을 당해 인권교육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제게 보복을 하셨다"는 글도 볼 수 있다.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권국장은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신고된 체벌에 대해 인권위에 보고할 뿐 행정 조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체벌시 교육청 장학사가 확인해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쳐 해당 교사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최근 학교 현장의 체벌 급증에 대해 문 교육감에게 '체벌 방지'를 위한 조치를 긴급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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