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학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저임금인 4860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20%에 달해 '알바생'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 절반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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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단체인 '알바연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5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었다. 지난달 15~31일 서울·경기 지역 대학가의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59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응한 159명 중 8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셈이다. 73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40명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전체의 27%(59명)이었다. 자신이 어떤 사회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아는 아르바이트생은 9명에 불과했다.


임금·수당 등의 처우 또한 열악했다. 전체의 38%(62명)가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4860원을 받고 일하거나 이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290원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은 1명에 그쳤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전체의 82%(130명)에 달했다. 야간 수당(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을 받는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은 21%(34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70%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못했고 낮은 시급(63명), 장시간 노동(46명), 인격적 무시(30명) 등의 이유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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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는 최저임금 인상(108명), 노동법 위반 처벌(85명),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감독 강화(55명) 등을 촉구했다.


알바연대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운동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8일 오후 2시에는 강남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대회'를 열기도 했다. 알바연대는 "열악한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은 오랫동안 사회의제였지만 여전히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운동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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