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이모 주무관, 직원 돈거래, 여직원 성적모욕으로 1계급 강등 뒤 6억원대 뇌물수수도 드러나
이런 그가 1년 새 1계급 강등되고 청주시 대표 ‘비리공무원’으로 낙인 찍혔다. 청주시 공무원들에겐 충격이었다.
이씨는 그 때 청주시청 기업지원과장직을 맡으며 청주시와 KT&G 사이 협상에 개입, KT&G 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가 접수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청주시에 이 사무관의 징계수위를 ‘중징계’로 결정, 청주시에 알렸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이 사무관의 서기관승진은 물론 심할 경우 공직생활을 마감해야할 처지였다.
청주시청 인사위원회는 그를 중징계로 결정했으나 결국 1계급 강등에 그쳤다.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는 올부터 청주시에서 100% 출연해 세운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으로 파견나갔다.
재단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받아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연무대 설치, 전광판 설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벌인다.
해임을 걱정해야할 이 사무관은 주무관이 된 뒤 오히려 청주시 주요 사업의 중책을 맡게 됐다.
하지만 1계급 강등 6개월 만에 예전의 뇌물을 받은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법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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