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승진 1순위이던 한 공무원의 ‘몰락’

청주시청 이모 주무관, 직원 돈거래, 여직원 성적모욕으로 1계급 강등 뒤 6억원대 뇌물수수도 드러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4급 서기관 승진 후보 1순위였던 이모(52) 사무관. 충북 청주시에서 그의 업무능력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다. 청주시청의 주요 실무를 두루 거친 그는 올해 승진을 앞뒀다.

이런 그가 1년 새 1계급 강등되고 청주시 대표 ‘비리공무원’으로 낙인 찍혔다. 청주시 공무원들에겐 충격이었다.이씨는 2010년 10월 청주시청과 KT&G 청주연초제조창 터 매매협상과정에서 협상 편의제공 대가로 KT&G 용역업체 N사로부터 6억6000만원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그 때 청주시청 기업지원과장직을 맡으며 청주시와 KT&G 사이 협상에 개입, KT&G 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가 접수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여러 차례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적 모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게 확인돼 1계급 강등처분을 받았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청주시에 이 사무관의 징계수위를 ‘중징계’로 결정, 청주시에 알렸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이 사무관의 서기관승진은 물론 심할 경우 공직생활을 마감해야할 처지였다.

청주시청 인사위원회는 그를 중징계로 결정했으나 결국 1계급 강등에 그쳤다.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는 올부터 청주시에서 100% 출연해 세운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으로 파견나갔다.

재단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받아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연무대 설치, 전광판 설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벌인다.

해임을 걱정해야할 이 사무관은 주무관이 된 뒤 오히려 청주시 주요 사업의 중책을 맡게 됐다.

하지만 1계급 강등 6개월 만에 예전의 뇌물을 받은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법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