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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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일 역외탈세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2건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국제거래를 통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경비 과대계상 등 변칙거래를 이용한 해외비자금 조성 ▲해외현지법인을 무단 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 해외유출 등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 전액이 국고로 환수조치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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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최근 국내 대기업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회사의 공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횡령, 탈세하는 경우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며 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공직자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에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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