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받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이다.
선정 기준은 건물·주방 등의 전반적인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음식물쓰레기 보관과 처리 상태, '좋은 식단' 이행 여부이다.
구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
지상학 위생과장은 “진정한 모범음식점 선정을 위해 이행 기준을 철저히 조사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구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2627-260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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