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강동구 취락지… 친환경 단독주택지로 탈바꿈
23일 서울시와 강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가래여울마을(1만6492㎡) ▲둔촌마을(1만3383㎡) ▲화훼마을(1만3705㎡) ▲양지2마을(3199㎡) 등 4개 집단취락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건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지 10개월여만의 일이다.
이번 고시에도 불구,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나 연면적 100㎡이하로의 개축, 주민편의시설 등은 제외된다. 또 개발이 가능한 최소 대지규모는 60㎡미만으로 제한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다. 60㎡미만 필지는 공동개발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최소 개발규모를 상회하지만 토지 단위가 너무 작아 단독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땅이나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맹지,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작아진 필지도 공동개발하도록 했다.
새로운 주거지 조성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지원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이곳 집단취락지구의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면적 조정에 나선 바 있다. 둔촌마을의 경우 진입도로 확보(폭6m)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에 2필지를 추가, 280㎡ 편입시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게 조정했다. 양지2마을은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폭4m)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에 2필지를 추가해 164㎡를 편입시켰고 가래여울마을은 993㎡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기존 취락지구 경계에 7필지를 추가해 993㎡를 포함시켰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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